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원천세랑 부가세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 답답하네요 ㅠㅠ
고요한
-
- 작성일
- 2023-12-07
-
- 조회수
- 467
-
1
수익 제로인 법인입니다.
등기 건물이 있어서 자재를 사 와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연결된 노임 관련해서 상대방은 건설 사업자이다 보니 부가세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10% 더 주고 계산서를 발행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원천세로 3.3% 신고하고 지급을 하는게 나을지요.
노가다인데 제가 원천세 3.3%를 내주고 달라는 금액을 줘도 되는건지.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서 한 달에 5~6회 이상 진행되면 보험 관련해서 신고 대상이라는 거 까지는 이해 하겠는데,
부가세 10% 주고 자료를 만드는 것과 법인세 원천세 3.3%,
추후 나중에 소득이 발생 되었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건지요?
제가 노임은 3.3%를 하는게 더 낫고 맞는게 아니냐고 하니까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부가세가 가능하면 법인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천세와 부가세 제가 돈을 벌어서 낼 세금이 곧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건가요?
원천세랑 부가세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 답답하네요 ㅠ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