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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랑 부가세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 답답하네요 ㅠㅠ

고요한
  • 작성일
    2023-12-07
  • 조회수
    467
수익 제로인 법인입니다. 

등기 건물이 있어서 자재를 사 와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연결된 노임 관련해서 상대방은 건설 사업자이다 보니 부가세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10% 더 주고 계산서를 발행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원천세로 3.3% 신고하고 지급을 하는게 나을지요.

노가다인데 제가 원천세 3.3%를 내주고 달라는 금액을 줘도 되는건지.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서 한 달에 5~6회 이상 진행되면 보험 관련해서 신고 대상이라는 거 까지는 이해 하겠는데,

부가세 10% 주고 자료를 만드는 것과 법인세 원천세 3.3%,

추후 나중에 소득이 발생 되었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건지요?

제가 노임은 3.3%를 하는게 더 낫고 맞는게 아니냐고 하니까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부가세가 가능하면 법인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천세와 부가세 제가 돈을 벌어서 낼 세금이 곧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주쥬
    2023-12-07 16:53:04
    상대방이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도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부가세로 납부하였던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그대로 공제 받을 수 있고 3.3% 신고하고 원천세를 지급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요한
    2023-12-07 17:08:06
    두주쥬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원천세랑 부가세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 답답하네요 ㅠ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