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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로 넘어가기 전 경차 구매

이솜
  • 작성일
    2023-02-24
  • 조회수
    1,967

간이과세자인데요 다음 년도 7월에 일반 사업자로 변경 예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달 용차가 필요해서 1월에 경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로 살거고요 

간이 과세일 때 차를 구매하면 7월에 일반 사업자로 변경 되고 부분 환급이 되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솔솔이아빠
    2023-09-13 14:12:35
    간이과세자일 때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불가능해요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고 매입 세액으로 일부 공제 받을 수는 있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솜
    2023-09-13 14:12:43
    솔솔이아빠
    세무 쪽은 역시 어렵네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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