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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글 써요

혜경
  • 작성일
    2025-10-26
  • 조회수
    192

4인미만 음식집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건데 특약으로 사대보험 안 들면 퇴직금 안 줄까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적을수 없지만 각서를 받고 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대보험을 안 들어도 퇴직금은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따로 각서를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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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곤주
    나중에 신고하면 다 줘야돼요
  • 퇴직금 대상자면 무조건 주셔야 해요 아무리 각서 쓰고 도장 받아도 신고 당하면 다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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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선
    법에 위반되는거라 당사자들간의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급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선비
    각서 받아도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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