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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내기 전에 물품 구매 비용 처리 여쭤봅닌다

흥진대빵
  • 작성일
    2023-08-09
  • 조회수
    2,067
식당 창업 준비중인데요 
사장은 제 동생이고 제가 전액 비용 투자를 해서 가게 차리기로 했어요 
저는 직장인이라 요식업으로 사업자 내기는 힘들고요
동생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건데 식당 인테리어가 다 끝나야 구청에서 실사 후 허가가 나고 
사업자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완공 전에 가게에 필요한 비품들을 미리 구매하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내기 전에 쓴 비용들은 나중에 계산서 처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가 동생인데 제 카드로 구매하고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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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노
    2023-04-18 05:28:55
    개업일 한 달 전 꺼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는 대표자 본인 꺼만 가능하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흥진대빵
    2023-04-18 06:24:20
    키노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야나
    2023-04-18 07:06:32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 나온 뒤에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니까요 카드는 본인 꺼만 되겠죠? 남들 것도 되면 여기저기 다 끌어다 신고 하죠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흥진대빵
    2023-04-18 07:14:46
    나야나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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