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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룰루룰루
  • 작성일
    2024-07-03
  • 조회수
    822

아버지 사업자 명의로 카페 운영 중인데요 

저는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급여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공동명의로 아들인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사업자 명의에 제 이름만 넣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혹시 직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장단점 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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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쇼니
    2024-07-03 16:50:04
    네 저도 와이프 명의에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임대차도 쓰셔야 할거에요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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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룰루
    2024-07-03 16:54:02
    은쇼니
    상가가 아버지 명의인데 그럼 임대차 계약서도 안 써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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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바보
    2024-07-03 17:11:11
    증여세는 없습니다 사업자 정정하고 동업계약서 쓰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되시면 직원 때보다 연금, 건강보험료가 보통 더 나와요 소득세 신고할 때 지분이 나눠지니가 소득세가 그 전보다 적게 나올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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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룰루
    2024-07-03 17:24:04
    춤추는바보
    관할 세무서 가서 신청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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