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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 구매하면...

민효맘
  • 작성일
    2023-08-26
  • 조회수
    1,090
현재 경차 소유 중이고 추후에 일반 승용차 구매를 계획 중입니다
경차를 매도하지 않고 경차와 일반차 두 대를 운용하면 경차에 들어가는 유지비 만큼만 부가세 환급이 적용 되나요? 
아니면 둘 다 적용이 안 될까요? 
그리고 만약 경차를 매도한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도가의 부가세를 적용받게 될까요? 
사업자 내기 전에 구매한 차라서 차량 구매비용은 부가세 환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 톨비 수리비 기름값 등 유지비만 공제 받았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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