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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알바 급여

원조박쥐
  • 작성일
    2023-08-20
  • 조회수
    1,158

딱 15시간 일하는데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라 쉬어도 급여지급하는걸로 아는데 쉬어도 급여를 1.5배로 지급하나요?


어린이날은 원래 영업일인데 자체휴무를 하는 경우 

휴무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게 맞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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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
    2023-06-03 15:24:41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주고 그외는 해당사항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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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왕
    2023-06-03 16:01:43
    근로자의날 유급휴무면 그날 시급만큼 지급하고 사업장 사정으로 쉬면 주휴수당 발생하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달구리
    2023-06-03 16:30:30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 100% 휴무하는 날 제외하고 다른 날 모두 개근하면 정상 주휴수당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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