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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문의 4대보험 미가입 직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요구

보땡이
  • 작성일
    2024-10-24
  • 조회수
    367

상황이 안좋아서 지난달 폐업했고 대출받아서 직원들 퇴직금에 철거비용 부담하고 폐업했어요 


직원 중 한명이 4대보험 가입 거부해서 가입하지 않고 7년 정도 일했는데요 

폐업하는 시점에 그동안 일용직 신고한것이 있으니까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네요 

7년간 일용직 신고한 기간이 50일 정도밖에 없어서 수급요건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알아들은줄 알았는데요


얼마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 민원을 접수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보냈어요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과 통화 결과 민원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가능한데

나중에 4대보험료 추징이 되면 저와 직원 모두 손해라고 하더라구요 


담당 직원분은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차단을 해서 직원과 전화도 안 되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초코릿
    2024-10-24 14:19:08
    불법적인 일은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아요 합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키노
    2024-10-24 14:36:09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단되어있으면 지인분 연락처로 문자라도 보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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