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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나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구매한 영수증은

이소현
  • 작성일
    2024-01-03
  • 조회수
    824

어떻게 세무 증빙을 할까요? 


개인사업자라 카드로는 살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샀는데 영수증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세무사님께 나중에 모았다가 드리면 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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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강
    2024-01-03 19:14:11
    네 세무사님 드리면 됩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처리 해주실 거에요 개인 별 지급 내역 첨부해야 하는데 적은 금액은 크게 상관 없을거에요 원래 세무 상 원칙은 개인 별 지급 금액에 대해서 개인 별 상여 처리를 하는게 원칙이래요 참고만 하시고 ... 지출 증빙은 하셨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마포지기
    2024-01-03 19:20:06
    세무사님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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