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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 안 적어서 신고당했어요

무인도주사위
  • 작성일
    2024-09-26
  • 조회수
    427

화목토 하루 3시간씩 단기알바를 구했는데

토요일 전날밤에 문자로 안 나온다고 하고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 안 적었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네요


출석을 하라는데 가서 뭐라고 진술해야 과태료를 피할수있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안성학
    2024-09-26 13:55:12
    와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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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누나누나
    2024-09-26 13:59:04
    있는대로 얘기하시는게 나아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콤브제이
    2024-09-26 14:04:12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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