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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간 경과후 신고

범수띠
  • 작성일
    2024-11-17
  • 조회수
    891

주휴수당 피하려고 알바 2명 두고

알바1은 하루 4시간 3일

알바2는 하루 4시간 3일

이렇게 구해서 고용산재만 처리해요 


문제는 4달전부터 한명이 하루 줄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신고는 위에 대로 했어요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알바 어머님이 전화왔어요

알바1 하루 4시간 4일 주 16시간 (문제된 알바)

알바2 하루 4시간 2일 주  8시간


차액만큼만 보상해드린다고 했더니 신고 제대로 하고 신고한 내역 보여주고 차액 달라네요 

어떡하죠? 수정신고가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현신녀
    2024-11-17 21:40:10
    문제된 알바에게는 차액만 지급하면 되구요 신고한 내역을 어머님께 보여드릴 의무는 없어요 원천세 신고는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만큼만 신고하는게 맞구요 일용직 신고면 수정신고하시고 사업소득으로 하셨다면 해당월에 추가로 신고하시면 돼요 사업소득으로 하셨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알바분 어머님께 드리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범수띠
    2024-11-17 22:01:05
    서현신녀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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