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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시간 문의

햄스
  • 작성일
    2024-08-09
  • 조회수
    442

견습생을 쓰는데 10시부터 13시까지는 일하는 시간으로 치고

13시 이후는 집에 가든가 다른샵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든가 선택사항이에요 


이 경우 오후시간은 급여에 포함해야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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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세상
    2024-08-09 17:02:07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명시했으면 줘야하고 안 했으면 안 줘도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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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토스
    2024-08-09 17:21:03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셔야 해요 또하 근무종료 후 업무에 관련된 지시사항으로 직원이 일을 한다면 급여에 포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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