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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알바

수현사랑
  • 작성일
    2025-01-01
  • 조회수
    398

전단지 배포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중 수요일 하루 3시간만 전단지 배포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 퇴직금 이런거 없는거 맞죠?


근로계약서는 3개월 정도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 이런거 하나도 필요없는거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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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
    2025-01-01 07:42:11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주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도서현
    2025-01-01 08:09:01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 명시하시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현사랑
    2025-01-01 08:31:09
    나도서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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