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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차도녀당
  • 작성일
    2024-08-15
  • 조회수
    627

반나절 알바를 쓰다가 불성실하고 직원간 트러블이 있어서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나가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신고했는데요 

안 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알바생이 사정이 있어서 일용직 신고도 안 한다고 해서

일용직 신고도 안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예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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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j
    2024-08-15 16:01:06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 기재하셨으면 문제 없을텐데요ㅠㅠ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불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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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곰
    2024-08-15 16:18:1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급 30만원 정도 내시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성희
    2024-08-15 16:24:08
    다음부터라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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