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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뀔예정인데 새건물주는 다른업종할거래요...

돌불
  • 작성일
    2026-08-07
  • 조회수
    748

건물주가 바뀔예정인데 새건물주는 다른업종할거래요...

계약기간이 3년이고 이제 2년반지났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현재 건물을 부동산에 내논상태라고 하고 

매매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대요.. 

저희는 권리금 1억1천만원에 보증금 3천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새로매입할 건물주는 다른 업종을 할거라고 하고있구요...


현 건물주가 권리금 다는 못챙겨주고 5천정도는 챙겨주고 이사비 2천 보증금 3천해서 1억줄테니 

3개월안에 나갈의사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돈으로는 못나간다고 의사 표현을 하긴했는데 저렇게 챙겨주면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저희 의사없이 건물을 팔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지ㅠㅠ

계약만료시 타업종으로 변경한다고 나가라고하면 제 권리금은 전부 다 날라가게 맞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북이와공룡
    헐....이런경우도 있군요ㅠㅠ
  • 거북이와공룡
    그러게 말이에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디지털열쇠
    나중에되면 5천도 못받을수있어서...잘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건물주가 양심있는사람이긴 하네요..저정도 챙겨주는 건물주 거의 없긴해요..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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