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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쥐
  • 작성일
    2024-02-21
  • 조회수
    763

임대차계약 사업자 대출 등 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갈수록 월세 기타공과금 재료값 등 조금씩 적자가 나더라구요


엄마도 어느정도 일이 익숙해져서 저는 다른 직장을 다닐까 하는데

제 명의로 식당을 두고 직장을 구하면

4대보험료나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로 직장에 다니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춥다추워
    2024-02-21 12:07:04
    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업자와 직장 모두 하는 경우 4대보험 기준이 직장으로 먼저 잡혀서 사업자 다닐때보다 더 나오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인근 세무사 혹은 사무소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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