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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랑 종소세요!!

헬스짐
  • 작성일
    2023-12-03
  • 조회수
    1,394
IT 직종 투잡 하려고 사업자 등록 마쳤습니다. 
사업은 처음이라서 요리조리 찾아봐도 세무 관련해서 헷갈리는게 너무 많네요
간이 배제 업종이라 일반 과세로 등록했고요 궁금한 점 질문 드려요 

혹시 대상 고객이 비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주유, 식대, 커피 등 실생활에서 나가는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번호로 받아도 되는 건지요? 이렇게 발급 받으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불초나비
    2023-12-03 22:12:05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고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별도로 발행하실 필요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축
    2023-12-03 22:25:06
    음 사업자 번호로 받으시는거면 부가세 종소세 신고 때 필요 경비 인정 될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헬스짐
    2023-12-03 22:54:05
    양축
    아하 사장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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