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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 동의없이 명의변경함;

시원맘
  • 작성일
    2026-10-02
  • 조회수
    587

공동명의자 동의없이 명의변경함;

공동투자로 건물을 구매했습니다.

식당으로 운영하다 장사가 안돼서 나왔고

건물로 대출을 받았지만 투자한 금액보단 덜 받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세금이 청구되지 않아서 알아보니 분실신고한 인감으로 명의를 변경해놨다네요?

혹시 이런경우 상담 가능한 법무사나 변호사님 있을까요..?

댓글 3

  •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하고 등기이전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을 확인해봐야해요! 관할등기소 가서 등기이전신청서 열람 및 등사해서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구요. 이론상으로는 원인무효주장해서 본인명의로 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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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맘
    리치
    답변 감사합니다..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미짱
    헐 분실신고한 인감으로 명의변경이라니...미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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