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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게 있네요 ㅎㅎ

카나홀릭
  • 작성일
    2023-11-29
  • 조회수
    603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는 사업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싼서를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습니다 ^^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곰팅이
    2023-11-29 11:49:12
    좋은 정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카나홀릭
    2023-11-29 11:59:11
    곰팅이
    도움 되셨으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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