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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면세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심청
  • 작성일
    2023-05-28
  • 조회수
    3,421
1.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매매사업자를 내어도 매매사업자 등록 전 등기 친 물건 1년 이내로 단타 시 일반 세율로 신고 가능한가요? 

2.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단기 매도 시 내년에도 일반 세율로 계산하여 예정 신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분양권은 개인과 같은 양도 소득세율을 내야 하나요? 

3. 국민 주택 규모 초과 주택이 1채 포함되어 인쓴 제가 부가세 때문에 국민 주택 규모 초과 주택 매도 후 바로 매매 사업자 내면 국민 주택 규모 초과분 매도한 것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 건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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