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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울산토종
  • 작성일
    2025-12-03
  • 조회수
    346

저는 상가 세입자 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1. 4년 전 A지역에 재건축(아파트) 발표

2. 3년 전, A지역 토지 끝에 붙어 있는 상가에 재건축 안된다는 부동산 중개인/건물주 말 듣고, 상가 임대 계약하고 들어 감.

(녹취있고 그 당시 그 상가는 재건축 지역은 아닌 거 같음)

3.지역주택조합이 최근에 상기 토지+상가도 매입함(법적으로 90~95% 토지확보하여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하여

상가 주인(건물주)이 바로 주택조합에 매매했다고 함.

4. 본인은 권리금 2억 주고 3년 장사함


요약은 이러하고 궁금한점은 아래..


1. 보상액을 어느정도 받기위해 법률서비스(변호사 고용) 받는 걸 추천하시나요?


2. 혹시 제가 계속 장사는 할 수 있을까요?

장사할수 있다면 몇년 동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샤우미
    권리금이 참 문제네요...ㅠㅠ 힘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울산토종
    샤우미
    흑...응원 감사합니다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낭만늑대
    사무장 말고 따로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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