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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그만둔 직원 급여계산이요

곡부
  • 작성일
    2025-03-31
  • 조회수
    1,260

주4일 190만원에 한달동안 수습 10% 떼기로했어요 

근무시간은 10.5시간이에요 


3일 일하시더니 못 하시겠다 해서 급여계산해드려야 하는데 

190에서 10% 제한 171에서 

이번달 근무하기로한 일수 나누고 3일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달은 19일을 하셔야 했고 다음달은 16일인데

계산해보니 하루 9만원 총 27만원이에요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나가도 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피글
    2025-03-31 21:42:09
    최저시급x10.5에서 10% 제해서 주시면 되지 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써니
    2025-03-31 22:04:03
    지급후 별도의 청구나 상이하다고하면 확인해보겠다고 하시고 일단 지급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태희
    2025-03-31 22:19:11
    근무했던 시간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드리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농장주
    2025-03-31 22:39:07
    1년이상 근로계약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수습기간 적용 안 되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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