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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민박 임대료 비용 처리 해 보신 분?

둥둥
  • 작성일
    2023-11-23
  • 조회수
    1,353

음식점 운영 중입니다. 

위치가 시내가 아니다 보니가 일 하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작년부터 민박을 통 째로 임대해서 일하시는 분들 숙박을 하면서 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같은 민박에서 생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숙사처럼 민박을 통째로 임대해서 알하는 분들이 숙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민박 임대료를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근거 자료로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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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피여비서
    2023-11-23 21:14:08
    민박집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 필요하고요 임대료에 부가세가 없으면 양 쪽이 계산서 미발행 동의하신게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둥둥
    2023-11-23 21:44:03
    테라피여비서
    물어봐야 하는데 아마도 간이과세자일 것 같긴 한데 .. 일반과세면 부가세 주고 계산서 발행 하면 될 거고 .. 간이과세면 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 비용 처리 못 하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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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꺄뀨끄
    2023-11-23 21:48:09
    저도 직원 기숙사 제공하는데 임대료 부가세 지불하고 경비 처리 합니다 전기료는 계량기 별도 사용하고 자부담이면 부가세 등록 가능하죠 그게 아니면 출장비나 기타 공과 잡비로 지출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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