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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비공제

로사
  • 작성일
    2025-02-07
  • 조회수
    1,048
이번에 제대로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한테서 받은 금액대로 입금하고 확인해보니가 
사업자 카드라고 등록해놓은 카드 매입 내역에서 비공제가 있는 걸 몰랐네요 ... 
무조건 다 되는 건줄 알고 있었는데 ㅠㅠ 암튼 경정신청 하면 
이미 낸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손택스 가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바꿔주면 되는 건지요? 
가게용으로만 썼던 카드인데 거의 다가 비공제네요 ㅠ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천록
    2025-02-07 02:55:02
    가게용은 공제로 클릭해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비공제 공제로 몇 개 바꿨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로사
    2025-02-07 03:45:06
    천록
    이미 낸 건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다
    2025-02-07 05:40:10
    신고 마쳐진거면 신고 기간 지난 이후에 매입 자료 누락을 추가하기 위한 부가세 경정청구 하시며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로사
    2025-02-07 06:09:10
    바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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