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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관리비 부가세 신고 안 되는 건가요?

한방두방
  • 작성일
    2023-12-24
  • 조회수
    455

지하상가에서 가게 하고 있는데요 

월세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받고 있는데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비싸거든요 .. 

관리비 영수증 보면 세금계산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부가세 신고는 영수증은 안 되고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계좌 이체 내역만 있고 관리 소장님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안 된다 소득공제요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비는 부가세 신고 때 전혀 못 하는 건가요? 

전기세나 수도세 등등 다 관리비 포함인데 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예틀라
    2023-12-24 12:12:09
    전기세는 가능한데 수도세는 안 된다고 들었고 수기 영수증은 임대료 같은 건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한방두방
    2023-12-24 12:26:03
    예틀라
    그럼 관리소에 가서 전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 안 된다고 하셔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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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리
    2023-12-24 12:43:08
    과세, 면세로 구분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이 되는게 맞아요 영수증 들고 세무서에 제보하시고 신고자 보호 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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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두방
    2023-12-24 12:47:13
    도도리
    관리비에 부가세가 매달 10% 포함되어서 나가는데 왜 세금계산서 안 된다고 하는지 ..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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