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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수습기간 직원 해고

피아노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565

5인이상 음식점에 수습기간으로 한달이 안된 직원들이 있어요

밥 먹고 휴게시간 다 가지면서 휴게시간을 실제 쉰 시간보다 적게 책정에서 마찰이 있는데

모두 해고하고 아르바이트로 대체해도 괜찮나요?

해고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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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동자
    2024-09-30 10:38:11
    5인이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땅꼬마
    2024-09-30 10:45:05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줬거나 물건을 불법 반출하는 등의 경우에 해고 가능해요 자세한건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5인 이상 수습기간 직원 해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