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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정산

흠냐
  • 작성일
    2024-12-24
  • 조회수
    808

주방이모가 1년 9개월됐고 1년이 되는 해에 퇴직금 정산처리를 했어요 

그만둔다는데 남은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줘야하나요?

본인이 그만두는거지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데 해줘도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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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2024-12-24 13:06:03
    본인이 나간다고 했으면 실업급여는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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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
    2024-12-24 13:10:08
    퇴직금 9개월치는 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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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서
    2024-12-24 13:27:02
    자발적 퇴사면 사직서 꼭 받으시고 9개월분은 더 정산해서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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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
    2024-12-24 13:47:05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 남은 9개월도 당연히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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