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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도로시
  • 작성일
    2024-10-20
  • 조회수
    472

곧 분식 프차 오픈하는데 이미 간이로 사업자등록 나왔고요 

초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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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블링
    2024-10-20 17:24:12
    부가세 끊어준다고 하면 끊으시고 10% 더 내라고 하면 간이니까 계좌 이체 하시고 이체 확인증으로 소득세 때 지출증빙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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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
    2024-10-20 17:43:09
    아이블링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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