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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물품 구매 대금 처리 궁금합니다

하늘아래별
  • 작성일
    2023-10-24
  • 조회수
    711

안녕하세요 주 거래처에서 고기류 등 구매해서 제조 후 소매 판매 하고 있는데요 

주 거래처가 면세 사업자라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끊어 주셨는데 홈텍스 들어가서 확인하니 불공제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또 발급처가 면세사업자이다 보니까 공제로 변경도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주 거래처다 보니까 가게 물건들 중 거의 70%가 거기서 오는 물건들이거든요.. 

업체를 바꿔야 하는 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콩티
    2023-10-24 12:16:09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발급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야시끼리
    2023-10-24 12:19:04
    부가세 공제 못 받고 종소세 공제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알콩
    2023-10-24 12:38:07
    업종이 제조업이시고 면세 제품 구매 해와서 가공하여 과세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여도 의제 매입 세액을 통해서 일정 부분 부가세 효과 보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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