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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관련해서요

수채화짱
  • 작성일
    2023-11-15
  • 조회수
    1,248

저희 가게가 101호 12호로 나누어져 있지만 제가 전부 사용 중이에요 

이번에 일반 과세로 전환 예정이라 임대차계약서 102호를 와이프 명의로 작성하고 전 폐업 예정 걸고요 

와이프 명의로 간이 사업자 받을까 하는데 이 부분 가능할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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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버우
    2023-11-15 20:03:12
    세무사 이용하시면 돼요 일반과세는 확실히 세금 많이 나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새우볼
    2023-11-15 20:04:11
    일단 세무 당국에서는 그런 경우 조세 회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가족 간 승계는 간이 안 해주거든요 행여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간이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고 해도 1년 후에 수정 신고 하라고 안내장 나갈거에요 세무 조사 나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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