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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성서나들목
  • 작성일
    2023-11-08
  • 조회수
    1,080

음식점이요 야채나 공산품 도매 업체에서 거래해서 출근 전에 받는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해서 사장의 경우 연말 정산에서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야채의 경우, 도매 유통에서 받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농산물을 직거래로 받는 것이 의제 매입 세액 공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레드문
    2023-11-08 03:51:02
    의제 매입 세액은 부가세 세액 공제에요~ 도매상을 통하든 직거래를 하시든 계산서만 받으시면 돼요~ 싼 곳 선택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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