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임대차계약서 작성 질문이요

블랙로즈
  • 작성일
    2026-10-20
  • 조회수
    124

임대차계약서 작성 질문이요

바뀐 건물주에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두차례나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잡고있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록상 명의자와 임대료 입금하는 계좌 명의자가 동일한것은 확인되었는데


4인 가족 공동명의 건물( 엄마 아빠 자녀 둘) 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4명 모두 들어가야 하나요?

가족이라고 추측할뿐이고, 엄마 아빠라고 추정되는 분과 자녀 둘로 추정되는분의 주소지는 다 다릅니다.


또 공동명의 건물인데 임대료 입금계좌는 자녀둘중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문제 없는거겠죠?


차일피일 약속을 안잡고 벌써 4개월이 지나버렸고 임대료는 한번도 밀리지않고 입금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되는 거겠죠?

이번에 공동명의 건물주는 처음이라 추가로 확인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댓글 2

  • 임대차 계약은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지분의 과반수만 계약이 성사되면 되고 예로 임대인 4인이 지분 25%씩 가지고 있다면 3명이 들어가야하고 1인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1인과 계약도 가능해요.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입금 계좌를 특약에 명시하거나 어디로 입금 하라는 문자 내용 등을 가지고 계시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현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한 것이어서 계약 내용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랙로즈
    일송
    세세히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임대차계약서 작성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