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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재처리방법

깡패병아리
  • 작성일
    2023-08-16
  • 조회수
    3,728

5인이상 사업장에서 도제학교와 연결해 고등학생을 주2일 실습시키고 있어요 

최저, 고용산재 가입했구요


지난주에 매장에서 오븐에서 화상을 입었나 본데 당시에 아무 언급이 없어서

다른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가 주말에 화상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해서 입원한다고 하더라구요 

수요일에 퇴원 예정이었는데 물을 조심해야해서 금요일까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본다 하네요 

이번주가 마지막주인데 못 한 거는 다른날로 변경됐구요 


사진 받아서 보니까 붕대 감고 있어서 많이 아프진 않냐 물어보니

통증은 없는데 수술해야한다고 했고 통증이 없는 이유가 피부가 죽어서?라고 하네요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나요?

아님 근로자가 얘기하면 알겠다고 하고 해주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명랑미하
    2023-05-17 21:43:55
    해당병원 원무과 산재담당하시는 분한테 신청하세요 출퇴근길엔 산재처리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희성
    2023-05-17 22:08:36
    산재는 재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고 사업장에서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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