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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바로 위 직원 숙소 경비 처리 될까요/

나우시우
  • 작성일
    2023-08-17
  • 조회수
    1,552
저희 가게가 빌라 1층인데 2층에 빈 방이 나와서 가게 점장 숙소로 계약 해주려고 하거든요 
문제는 임대인이 건물을 공동명의로 해서 임대사업자가 없다고 하시네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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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하루
    2023-05-20 12:06:53
    세금계산서 발행 되는 오피스텔로 하시고 창고로 세무 신고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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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시우
    2023-05-20 12:15:49
    힘찬하루
    가게 주변에 오피스텔이 없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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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준보이
    2023-05-20 12:36:49
    계약서 있고 직원 중 한 분 주소지 이전 하시면 결제 금액 전부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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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시우
    2023-05-20 13:07:35
    원준보이
    답변 감사합니다! 직원 급여 명세서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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