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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질문드려요

얼큰이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559

5인이상 사업장이고

스케줄근무, 공휴일 1회 근무를 했고 공휴일근무 1.5배 지급을 해줘야하는데요 


한달 30일기준 공휴일 1일 이라고 하면

한달 급여와 별개로 공휴일 1.5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월급+1.5배 공휴일수당이 맞나요?

댓글 2

  • 한달 월급에 별도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얼큰이
    쪼아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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