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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에 사업장 오픈 예정인데요

이연삼
  • 작성일
    2023-02-22
  • 조회수
    2,055
사업자등록증 교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개시일을 미래로 설정해서 미리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가 바뀌는 시점에 오픈인지라 .. 
만약에 12월에 사업 개시일을 다음 년도 1월로 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혹시 12월에 대한 무실적 신고 이런 거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개시일이 1월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 받아도 12월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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