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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직원횡령

소망
  • 작성일
    2025-01-20
  • 조회수
    1,067

오토매장 운영중에 매출횡령을 발견했어요

3개월째 근무중이고 진술 받아내서 고소 고심중인데요


그동안 지급한건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는 안 주고 싶어요

벌써 반 가불해갔구요

손해배상 합의하고 싶고 민사소송까지는 안 가려구요 


근데 근로계약서 부실작성, 최저임금위반(배달전문점인데 장사가 안돼서 거의 누워있다가 15분정도 10번 정도 일해요)

실제 근무시간은 얼마 안될거라 얘기하고 합의했는데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트집 잡을것 같아요 

물론 구두론 다 협의했는데 잡아떼겠죠..


조언부탁드려요 

횡령금액은 발견된거만 70 정도

미지급금은 140인데 퉁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숭
    2025-01-20 17:59:05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건 협의했어도 불법이에요 결국 다 줘야하는 돈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다
    2025-01-20 18:01:06
    줄건 확실히 주고 급여부분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횡령부분은 따로 하시고요 퉁치기로 하고 노동부 신고해서 받으려고 할수도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권인
    2025-01-20 18:09:06
    원칙상 안 되는 거라서 뒷통수 맞을지도 몰라요 고심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츄츄
    2025-01-20 18:26:04
    제대로 잡고 정리하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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