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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양도할때 원상복구 의무

볼링치는뇨자
  • 작성일
    2026-10-29
  • 조회수
    573

임차 양도할때 원상복구 의무

첫 상가 입주자인데 공실에 인테리어를 했고 개인간의 거래로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저는 나가려고하는데  이런경우 마지막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져야하는건가요?

따로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안써도 저는 원상복구 의무가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권리금은 따로없고 비품비만 받고 넘길예정이에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지선
    네 없어요~
  • 네! 다음임차인이 임대인이랑 계약할때 새로 원상복구 특약을 넣어 계약하고 계약기간까지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하면 나가실때 원상복구 하는겁니다.
  •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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