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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

나나고냥이
  • 작성일
    2024-11-11
  • 조회수
    887

간이로 부부 둘이 막창집 운영하고 있어요

주 3일 3시간 근무 알바생 2명 고용할 생각인데 

4대보험 가입할 필요 없는거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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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
    2024-11-11 02:28:07
    주 15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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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비
    2024-11-11 03:40:10
    단시간근로자도 한달이상 근속하면 4대보험 대상이라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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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사장
    2024-11-11 05:23:06
    통상적으로 급여 60만원 이상 지급, 3개월 이상 고용,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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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
    2024-11-11 06:32:12
    계약 형태가 중요합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번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근로를 시키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맺으면 산재보험 제외하고 3대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으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