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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견적서 작성 시 부가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잠못드는밤
  • 작성일
    2023-08-08
  • 조회수
    3,421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으로 오픈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첫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고객님께서 행정 서류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현재 간이과세자인 상태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답변은 드렸고 고객님께서 인지하신 상태입니다.
견적서랑 등록증, 통장 사본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견적서 양식에 부가세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간이과세자는 유형 별 %가 다르고 계산법이 따로 있다고 봤는데 기준이 있는지요...
아니면 일반처럼 10% 쓰면 되는 건지.. 
일단 총공급액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서 넣으려고 하는데요 
견적서가 증빙서류는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대충 쓰기엔 찜찜하고 그러네요 ..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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