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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직원에게 양도양수시 퇴직금이요

노드헤어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726

일하던 직원에게 매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현재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구요

권리금 협의시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로 진행했고 특약사항은 적지 않았지만

월급 지급할때 세금, 4대보험 전혀 떼지 않고 지급했고 시급도 월등히 높게 책정하여 지급했습니다


권리금 협의시에도 흔쾌히 원하는 금액에 협의했는데요 

퇴직금과 여러가지 본인이 챙길건 다 챙기고 저한테 바라는게 많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세금과 4대보험료 협의없이 지급한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할수있는 상황인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지우
    퇴직금 지급해준다 생각하시고 권리금 정당하게 챙기세요
  • 이미 계약하고 계약금 받으셔서 조건을 변경하기는 힘들것 같아요
  • 4대보험 가입 안 했어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 양도계약과는 별개로 본래 일하던 직원과의 근로관계에서 본래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셔야 해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상계는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일부 채무가 있다면 추가로 동의서 받으셔서 일부 상계하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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