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자가 상가에 일반음식점을 낼 경우 월세에 관련된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용산에스엘피
  • 작성일
    2025-03-27
  • 조회수
    485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상가가 나가지 않아서 제가 그냥 장사 하려고 합니다 
경비 처리 부분에서 제 명의의 사업자로 나오게 되면 월세에 대한 경비 처리를 못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모든 부분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축
    2025-03-27 14:30:07
    월세를 내는게 없으니 경비 처리라는게 있을 수가 없죠 카드 사용이나 인건비 부분이라도 꼼꼼하게 해서 줄이는 수 밖에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찬영
    2025-03-27 14:44:05
    어차피 임대 소득도 안 잡힐테니 그게 그거일 듯 한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산에스엘피
    2025-03-27 15:00:05
    김찬영
    아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찬부
    2025-03-27 15:17:12
    월세로 빠지는 매입 부가세가 없는 만큼 납부할 부가세도 많아지고 비용 처리도 안 되니 소득세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장사하던 가게를 매입했는데 딱 그렇게 됐어요 담보 대출 이자는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자가 상가에 일반음식점을 낼 경우 월세에 관련된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