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현재 퇴사한 직원 영업방해신고 가능할까요?

현이
  • 작성일
    2023-08-16
  • 조회수
    400
현재 고기집 운영중인데 7개월가량 근무하고 해고예고 통보서로 해고한 직원이 있는데 저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 직원이 근무당시 영업시간에 손님들한테 영업시간 아니라고 거짓말 시키고 돌려보내고 손님하고 싸우고 한 적들이 많거든요.
같이 일하던 직원 진술서도 있고 방문했다가 불친절을 겪었다거나 지금 영업시간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여 
돌아간 손님들 진술서도 여러장 확보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노동위원회 들어가면 거의 화해하고 합의보라고 한다는데 제 피해를 보상받을 생각은 없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하...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루
    2023-05-19 06:07:14
    안타깝지만 그걸로는 안됩니다....결국은 다 직원편들어주더라구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현이
    2023-05-19 08:29:53
    아루
    하 정말 너무하네요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산신동자
    2023-05-19 06:52:29
    쉽지 않아요...경찰에서는 화해하라고 협의하라고 말만 반복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프라하
    2023-05-19 07:42:57
    헉...잘해결되시길....ㅠㅠㅠ
현재 퇴사한 직원 영업방해신고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