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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직원 등재 질문

햇빛
  • 작성일
    2024-10-08
  • 조회수
    619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1월부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시켰어요 다른 직원은 없구요

처음 매출이 월 5~600 정도 나올줄알고 월 90만원으로 직원등록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했지만

부가세 신고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적고 바쁘다는 핑계로 급여계좌이체나 세무서 신고 같은걸 못 했어요


현재까지도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납부중인데 앞으로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누락한 배우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규모가 영세(작년 총수입 2700, f유형)해서 꼭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종소세를 신고해야되니 가족직원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누락이 신경쓰이구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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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니쇼니
    2024-10-08 10:02:12
    굳이 보험료 더 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퇴사처리하고 보험료 줄이는게 나을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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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미
    2024-10-08 10:22:05
    직원해제 시키세요 연금이 목적이면 임의가입제도 라는게 있어서 직장 없어도 낼수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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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랑
    2024-10-08 10:46:04
    퇴직하시고 건강보험료 내던 금액을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납부하세요 건강보험은 사장님의 피부양자로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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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선
    2024-10-08 10:59:04
    연 매출이 2700이면 당장 빼셔야겠어요 세무서 신고 안한건 비용처리만 안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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