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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사업자 카드, 계좌 질문 드립니다

크림장인
  • 작성일
    2025-02-18
  • 조회수
    991

사업자 카드로 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개인적인 용무로 구매를 합니다. 이 때, 카드내역서에는 옥션, 네이버 페이, 이런 식으로 찍힐텐데 나중에 세무사가 이게 뭐를 샀는지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사업자 계좌나 카드로 핸드폰 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등 납부하고 있는데, 따로 연락해서 전자영수증 같ㅇ은 것 발급 안 받아도 자동으로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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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백
    2025-02-18 09:28:06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카드사에서 부가세 신고용 엑셀 자료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시면 되고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 후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전에 홈택스에 등록 해 놓은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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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장인
    2025-02-18 09:55:03
    순백
    매출 전표는 보내고 있는데 해당 항목이 사업용인지 개인사용인지 따로 말은 안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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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창꼬
    2025-02-18 10:19:02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 처리 됩니다 공제,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로 나뉘어 구분되고요 이중 선택불공제 된 지출내역 확인해서 사업 상 지출 부분이 선택불공제 되어 있으면 공제로 바꿔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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