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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가야합니다

코아루이쁜이
  • 작성일
    2025-02-14
  • 조회수
    380

24시간 영업하는 가게였는데 8개월 전부터 야간영업을 접고 매출하락으로 주간직원 4분을 정상적으로 고용하기 어려워

남편과 제가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주간직원분들이 일주일에 4일 근무하셨어요 

매출이 회복되면 다시 정상근무하겠다고 했고 직원분들도 합의하셨습니다


근데 매출이 이렇게 오래 안오를줄 몰라서 근로계약서 수정도 못 하고 5개월 전에 정상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무 안 하는 3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드리고 2일은 무급처리 됐어요


그러다 한달 전쯤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시겠다고 하셔서 퇴직금 지급 전에 

근무시간이 줄어서 실제 3개월 급여가 적으니 퇴직금도 줄어든다고 지금부터 3개월은 정상근무하게 해드리고

3개월 더 근무하시면 정상급여로 계산해서 퇴직금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줄어든 급여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드렸는데 퇴직금이 적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셨다네요 

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도 전에 자신은 어쩔수없이 노동자편이라고 퇴직금을 더 줘야한다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감독관 말에 불응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라사대
    2025-02-14 11:33:05
    노동부 가서 잘 말씀해보세요 근무한 시간만큼 주는거지 계약서는 계약서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과 급여지급내역 보고 책정하면 될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움
    2025-02-14 11:49:10
    증거가 중요하니까 잘 챙겨서 가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골목대장
    2025-02-14 12:15:12
    퇴직전 일평균임금이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해야돼요 저도 같은 문제로 통상임금 적용해서 퇴직금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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