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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질문 드려요

용팔이
  • 작성일
    2024-10-25
  • 조회수
    879

건설업이고 매출이 굉장히 다양하게 잡힙니다. 

회사 상대일 때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고객이 개인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편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고 정상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해드릴까요 했는데 고객이 괜찮다고 하면 

한 달에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나라에서는 부가세까지 제가 받은 걸로 보고 신고 안 한걸로 여기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쁘람
    2024-10-25 11:20:09
    부가세 신고 시 현금 매출 적는 칸에 별도로 잡으시면 될텐데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팔이
    2024-10-25 11:37:02
    쁘람
    그렇군요 .. 매출로 잡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한 내역이랑 현금 매출 잡은 금액이랑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몰라서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톰22
    2024-10-25 11:43:07
    현금영수증 내역이랑 현금매출은 반드시 같진 않아요 ㅋㅋ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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