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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연락이 왔어요ㅠㅠ

조은청소
  • 작성일
    2024-06-16
  • 조회수
    435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이모들을 고용했는데요 

오후 6시 출근인데 오후 2시부터 이모들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어요

아는 지인 한 분이 와서 직원 2명이서 3시간 넘게 술을 마신다고 알려줬어요

확인하니까 12병 마셨는데 5병만 계산을 했더라구요


짜증나서 바로 2명을 잘랐는데 1명이 해고수당 한달치 요구하다가

결국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락이 왔네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했다고 하는데요

전 해고수당도 몰랐고 대처도 미흡하긴했는데

직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데요..

제 동의없이 술을 마시고 계산도 제대로 안한건 횡령 아닌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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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서현
    2024-06-16 20:31:10
    cctv 캡처해서 횡령무전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다른분 녹취록도 있으면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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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대장
    2024-06-16 20:35:12
    횡령으로 고소하고 고소장 노동청에 알려주면 결과 나올때까지 부당해고에 대한 내용 연장시켜요 그리고 고소할때는 다른 직원도 같이 고소하고 그 직원에게 이런 내용 얘기하면 대부분은 자기들끼리 정리하고 취하부탁 옵니다 그럼 사직서 받고 취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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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미
    2024-06-16 20:55:05
    간단히 고소장서식대로 작성하셔서 민원실 가보세요 고소 가능한 부분이고 혹시 해고자들과 나눈 카톡 문자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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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아스콘
    2024-06-16 21:03:06
    횡령 증거가 확실해 성립된다면 당일해고가 가능한데 증거가 미비하거나 애매해서 노동부에서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해고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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