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통유리파손접수 했는데 민사로 넣으라네요

율파파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104

통유리파손접수 했는데 민사로 넣으라네요

제가 하는건 무인카페이고 먹자골목 이라 식사또는 음주후 방문객이 있는곳 입니다.

몇주전 젊은 남녀가 들어가 음료는 주문하지 않고 대화중 다툼이 있었던거 같더라구요.

화가난 젊은 남성이 화를 못이기고 전면 통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 했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오는 날이라 걱정이돼서 전 CCTV보고있던 상황이였고

다투는 장면 지켜보고 있었는데 유리파손 목격하고 112접수하고 피가나는거 같아 119요청까지 했습니다.

경찰출동하여 마무리하고 영업을 할수없어 유리교체 전까지 문잠그고 샷다 내려놓고 다음날 유리 통유리교환 했습니다.

사고발생 이틀후 형사 방문하여 CCTV 녹화보더니 재물손괴죄 로 접수했다고 하더라구요?

형사접수건 검사사건 반려 된 상태이고 아마 재판도 받고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올테니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형사랑 통화해보니 합의 보라고 제번호 알려줬다고는데

형사도 어이가 없는지 다시 조서작성 하더니 그래도연락이 없으면 민사로 넣으라고 합니다...

배째라는식인데 어쩌라는건지 정말;;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빛조각사
    저도 민사준비해야되는데....어떻게 되셨나요...?ㅠㅠ
통유리파손접수 했는데 민사로 넣으라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