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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선물 세트 및 컷팅 과일 컵 과일 과일 빙수 사업자에 대해

미인가네일
  • 작성일
    2023-09-23
  • 조회수
    2,476
보통 과일만 팔면 면세로 들어가는데 배민 이용하려니 면세는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 그래서 간이과세로 일단 내야 할지 아니면 사업장에 사업자 하나 내고 집으로 하나 낼지 아니면 그냥 사업자 하나 내고 업종 추가를 할지 한 사업자에 두 가지 사업자는 안 내준다고 해서요 .. 
면세로 배달하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할 시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과일 선물 세트, 손질 과일, 과일 빙수 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나 어떤 방식으로 내는게 좀 더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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